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옥균)은 지난 6월~10월까지 관내 IT업(35개소), 음식·숙박업(12개소), 유통업(8개소) 등 55개소를 「지역특화 기획형 수시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지역특화 기획형 수시 근로감독」은 구로디지털산업단지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이 필요한 IT업종과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유통업, 음식·음식숙박업을 선정했고, 총 55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54개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47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43건), 임금체불(40건) 등 38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부분의 법 위반사항은 개정된 법조항에 대한 지식부족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근로감독관이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방법‘ ’근로자의 날 등 휴일근무에 따른 보상방법‘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지급‘ 등 법 준수사항을 상세하게 지도하고,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조치 했다.
아울러,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는 ’22년 지역특화 기획형 수시감독 결과의 후속조치로 지난 11월29일 수시감독을 받은 5개 사업장과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옥균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도 구로디지털단지내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도 협업을 강화해 노동현장에서 기초노동질서 등 노동관계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수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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