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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화물파업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1본부장‧1보좌관‧3개반 … 8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등
등록날짜 [ 2022년11월30일 14시35분 ]

구로구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가 지난 28일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헌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안전건설국장을 보좌관으로 하는 재난대응 기구로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 등 3개의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구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각종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나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및 운송업체는 신청서를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7일간 임시허가를 받아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외에도 물류거점 앞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로드 탁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경찰서와 협력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피해를 당한 운송참여차량에 대한 보상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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