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9,088억원 집중 심의
15일까지 구정질문. 2023년도 예산안. 조직개편안 등 안건 처리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 제314회 정례회가 11월 28일 오전 10시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 국-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는 12월 15일까지 회기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구로구의회 제314회 정례회가 11월 28일 오전 10시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 국-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는 12월 15일까지 회기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 일반분야, 시책분야로 나눠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첫날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헌일 구청장의 시정(施政)연설을 청취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로구 2022년 본예산 8,364억2천만원 보다 8.65% 723억3천만원이 늘어난 9,087억5천만원의 2023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어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우선 2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국장들을 상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질문 및 답변과, 30일 3차 본회의서 국장들을 상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질문 및 답변이 진행된다.
이어 12월1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문헌일 구청장을 상대로 시책질의 및 답변을 듣는다.
12월 2일부터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를 거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15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명숙 의원) 등 안건 4건과 ▲서울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미주 의원) ▲서울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방은경 의원)▲서울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숙 의원)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2023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도 심사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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