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대중가요] 영동리 회화나무
서울  °C
로그인 .
2024년12월27일fri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자치행정·의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구, 내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30만원→50만원’ 상향 지원

구비 10억원 투입, 소득 관계없이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
등록날짜 [ 2022년12월09일 10시16분 ]

내년 1월 1일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급된다.

구로구는 1인당 30만원이던 산후조리비를 5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 전액을 구비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가 지난달 28일 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산후조리비용 지원 예산은 10억원으로 이는 2022년 6억원 대비 1.7배 늘린 규모다.

 

구로구가 자체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산후회복지원’에 초점을 맞춰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구에 따르면, 2019년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까지 총 7,696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비가 지급됐다. 신청률은 2019년 77.1%, 2020년 87.8%, 2021년 88.6%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구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산모가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로구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산모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변경된 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출산 산모부터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셋째 아이 출산 산모의 산후회복 의료비를 1인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동 의료비를 지원하는 ‘0세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윤 건강증진과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올려 0 내려 0
채홍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구, ‘구립도서관 사서 역량강화 교육’ 개최 (2022-12-13 16:57:46)
구로구, 전기차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구민 수요 반영” (2022-12-06 20:27:08)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