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8,364억 보다 8.7% 723억3천만원 증가
구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직권 상정 통과
구로구의 2023년 새해 살림살이가 올해 본예산 8,364억2천만원 보다 8.7% 723억3천만원 늘어난 9,087억5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5% 증가한 9,003억원, 특별회계는 39.3% 감소한 85억원이다.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15일 오전 10시 제31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총 9,087억5천만원 규모의 구로구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통과 시켰다.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수시 교통개선, 능골산 자락길 논슬립 설치사업 등 32개 사업에 9억 8,524만원이 증액됐고, 폐기물 광역처리 등 7개 사업에 9억 8,524만원이 감액됐다.
또한 여야 쟁점이었던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막판까지 여야 합의가 안돼 곽윤희 의장이 직권상정,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 질의, 토론, 의결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특히 구로구 옴부즈맨 3명 위촉 동의안은 여야 끝내 이견으로 10분 정회후 막판 표결에 부쳐 거수로 찬성 9, 반대 7로 통과 시켰다. 이로써 제314회 정례회는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 폐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헌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경제국장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1월 29, 30, 12월 1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12월 2일부터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됐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 예산안에 대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이 이뤄졌으며,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2023년도 새해 예산안 ▲서울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계속심사 하기로 했다. ▲서울시 구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곽윤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안건처리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준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계묘년 새해에도 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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