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2022년 연납 납부자나 지난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간편결제사 앱, 고지서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기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023.1.2.)까지 납부 가능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발생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 부과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는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764~6.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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