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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바뀐다

20일 국무회의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의결
등록날짜 [ 2022년12월21일 11시59분 ]

내년 6월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바뀐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이 섞여서 사용돼 혼란스러웠던 나이 세기 방식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인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했다.

 

20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12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1살’로 여겨 이른바 ‘한국 나이’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것이 내년 6월부터는 생일이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이다. 이것이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13번째 과제였다는 의미도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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