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23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구 전체 필지인 3만 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구로구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부조사와 현장 확인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주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인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주민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주민상담제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로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860-2389)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시일정을 참조해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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