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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신청 후 31일까지 일시납부땐 10% 감면 혜택
등록날짜 [ 2023년01월12일 13시59분 ]

구로구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번만 연납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구청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860-2883, 3004)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위택스, 이택스,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은행 현금지급기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 구청 환경과 02-860-2883, 3004.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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