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6만7,500원(1종)부터 1만8,000원(5종)까지다.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고지서 전용계좌, ARS(1599-3900),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 구청 지방소득세과 860-2767.
<김유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