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금리 1.5%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0억원, 이자보전율 최대 1%→2%로 확대
구로구가 올해 70억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나선다.
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융자 40억원(중소기업 25억원, 소상공인 15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0억원(중소기업 20억원, 소상공인 1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구는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1분기분 16억원(중소기업 10억원, 소상공인 6억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 1.5%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구는 올해 이차보전율을 1%에서 2%로 확대했다.
시중은행 대출시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까지 최대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매월 초 5일간 접수 받는다.
이와 함께 3억9천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안순 지역경제과장은 “높아진 대출이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로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66개 업체에 32억5,3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했으며,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통해 6개 업체가 4억2천만원규모의 대출을 받고 이차보전 지원을 받았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02-860-2856.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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