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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인없는 간판 떼어드립니다"

건물주 1명당 5개 이내 신청 가능
등록날짜 [ 2023년02월10일 15시44분 ]

▲ 2022년 주인없는 간판 철거 전과 철거 후 모습 걷다 보면 운영을 중단한 상점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임대, 폐업, 이전이라는 쪽지와 함께 장기간 비워져 있는 곳도 많다. 문제는 상점의 간판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강풍이 분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구로구가 주인없는 간판 정비에 나섰다.

 

구로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인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주인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낡은 간판이나 훼손 상태가 심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돌출간판, 벽면이용간판 등이다. 건물주 1명당 5개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중인 불법 고정광고물은 제외된다.

 

구청 가로경관과로 신청하면 구에서 현장 조사 후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철거동의서를 받아 철거를 진행한다.

 

구로구는 2021년에 50개, 지난해에 44개의 주인없는 간판을 정리한 바 있다.

한편 구로구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LED 간판 교체‧설치비를 업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으며, 상호 인접한 업소가 25개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공모도 받고 있다.

 

이미근 가로경관과장은 “앞으로도 노후‧위험 간판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구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가로경관과 02-860-2972.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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