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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청소년증 발급받고 혜택 누리세요”

등록날짜 [ 2023년02월16일 16시58분 ]

3월부터 청소년증 신규발급 시 기념품 지급

교통카드 기능, 박물관․미술관․휴양림 등 할인

 

▲구로구가 청소년증 신규발급 시 기념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진은 구로구에서 발급한 ‘청소년증’ 구로구가 청소년증 발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03년 처음 도입된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및 제4조(청소년증)에 따라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공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인지도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률이 낮은 편이다.

 

이에 구는 청소년기 진입을 축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고자 청소년증 신규발급 시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념품은 지난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선호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선정됐고 3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1월과 2월 신규신청자는 소급해 지급한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수능이나 운전면허시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대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박물관․미술관․공원․휴양림 등에서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공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증의 편리함과 혜택을 꾸준히 홍보해 발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로구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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