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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하세요”

20년 이상 20세대 미만 건물 2천만원 한도내 사업비 80% 지원
등록날짜 [ 2023년02월15일 14시04분 ]

▲구로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사진은 2022년 옥상 방수공사 전후> 구로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사업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3년 2월 6일)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사는 △옥상 공용부분 보수 △우‧오수관 준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용부분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이다.

 

구로구는 7,6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한다.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관리 주체가 보조금 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 자체부담금 확보계획서(관리용역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법인통장 사본 포함) 등을 갖춰 3월 8일까지 구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엄기문 건축과장은 “지난해 8개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아 노후 시설을 보수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로구청 건축과 02-860-2390.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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