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23년도 농업 직불사업 등 추진을 위한 신청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가능 대상농지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17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요건이 삭제되면서 대상농지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신청이 가능하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연120만원의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며, 면적직불금의 경우 농지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며 신청 시 본인이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직불제다. 2022년 11월 ~ 2023년 10월 기간에 밀, 사료작물, 콩, 가루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한 논이 해당되며 해당기간 동안 0.1ha 이상 경작한 자로서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사업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는 과거 벼재배에서 타작물로의 전환시기에 따라 조금씩 지원내용이 다르며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 시에도 지원된다.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이며 주말 체험 영농으로 1,000㎡미만을 경작하는 비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황철 농업지도과장은“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자격 및 대상농지를 꼼꼼이 살펴서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및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에 많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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