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상열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공공지원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자금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및 시공사 선정 이후 설계변경이 잇따르며 공사비까지 늘어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공자 선정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비용 지원의 길도 열린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 지자체들이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십시일반 모아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단지에서 과반수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사업시행 인가 이전까지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조건을 달아 시 재정 부담도 경감시켰다.
서상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노후주택 재건축 문제 역시 안전진단 비용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3월 1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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