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로구민들도 자전거 타다 다치면 구로구가 보험에 가입, 입원 위로금이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구로구는 구민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구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 보장 대상이며 별도 절차 없이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거나 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및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자세한 청구절차는.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 교통행정과측은 자치단체 자전거 보험 단체 가입과 관련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다”며 오는 3월 2일 조례안이 공포되면 보험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4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는 이와 관련 예산으로 1억6천800만원을 편성했다.
박대순 교통행정과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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