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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연 시의원, ‘서울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제정

협의회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록날짜 [ 2023년03월14일 11시34분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이 지난 3월 1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서울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은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협의회 운영 및 회의 개최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더욱이 경제정책 개발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 심의 자문 기능을 담당하던 서울시 희망경제위원회가 여건 변화에 따른 위원회 기능 상실, 필요성 감소로 폐지 단계에 접어들자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에 근거한 새로운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서호연 의원은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난 2월1일 서울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올해 첫 입법 성과인 이번 제정안 통과에 서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어 기쁘다”며 “새로이 출범하게 되는 서울시 지역경제협의회가 서울시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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