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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등 ‘마스크 의무착용’ 20일 해제

등록날짜 [ 2023년03월16일 16시14분 ]

병원·약국, 요양병원·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유지

시행 2년5개월만에

 

▲15일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전철에서 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중교통 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월요일)부터 해제된다.

 

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마스크 의무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이날 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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