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점검대상 시설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경로당, 복지회관,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단, 시설관리자가 있거나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법적 점검사항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자필 작성 후 스캔하여 4월 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자체 검토 후 대상을 선정한다. 소관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위험 해소방안과 후속조치 안내 등 결과를 관리 주체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안전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구청 도시안전과 02-860-3292.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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