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전세살이 중인 세입자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로경찰서는 지난 22일 사문서 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0대·남)와 B씨(20대·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계약한 임대인으로 지인들과 공모해 피해자의 주소를 구로구에서 성북구로 옮긴 뒤 1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B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조한 피해자의 도장으로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은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B씨가 허위 전입 처리한 피해자는 총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입자 4명을 구로구에서 울산시로 몰래 전출입 사기를 벌인 또 다른 사기꾼 일당도 체포했다. 이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경찰은 집주인 C씨(20대·남)와 D씨(20대·남)를 구속하고, 허위 전·출입을 도운 E(2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자신도 모르게 살던 집에서 내보내진 세입자는 선순위 대출이 발생한 탓에 전세 사고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 셈이다.
주택업계애서는 주민센터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데다 세대원은 동행하지 않고 세대주만 주민센터를 찾아가도 전입신고할 수 있는 맹점을 악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모든 신분 확인은 신분증 원본을 근거로 하기로 했다. 위조 또는 분실 신분증 여부 확인을 꼼꼼히 하고, 사진으로 쵤영되거나 프린트한 신분증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전입신고 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본인 신분 확인 규정을 신설했다. 전입자가 주민센터를 찾을 경우 현 세대주의 신분을 확인하게 된다. 현 세대주가 전입을 신고할 경우 전 세대주 혹은 전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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