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는 23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금천·구로경찰서 와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3개 경찰서 관할 경계 지점인 시흥 IC 주변에서 진행된다.
중점 단속 항목은 이륜차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과 횡단보도 주행 등이다.
△급차로변경 △난폭운전 처럼 이륜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 법규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은 이륜차와 자동차 구분 없이 단속 대상이다. 또 경찰은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소음기를 비롯한 이륜차 불법개조도 함께 단속한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배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질서 저해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37건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2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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