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찾동 사업을 ‘복지·건강중심’으로 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역량 집중
- 시정슬로건 및 핵심가치에 맞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동행센터’로 변경
- 종합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교재 제작·교육 실시 등 동 통합복지 상담역량 강화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 및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건강중심 동주민센터’로 개편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화재·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장기적 경기 침체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와 복지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선별 발굴ㆍ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실현하고자 시는 기존 동주민센터 기능을 복지ㆍ건강분야 중심으로 재편하여 동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번 동주민센터 개편안은 ? 찾동 사업 범위를 복지·건강 분야에 집중 ?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센터’로의 명칭 변경 ?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칸막이 제거 및 통합복지 상담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동주민센터 역량을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집중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편방문에서 빈곤·위기가구 중심의 선별 방문·신속 지원으로 전환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2015년부터 찾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보편방문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사적공간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여 동주민센터 역량을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집중할 필요성을 체감하여 빈곤·위기가구 중심으로 선별 방문·신속 지원으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위기정보 빅데이터(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로 확보된 정보와 구·동별 여건을 고려한 자체지표 등을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집중 조사·관리하고 긴급한 지원·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선지원· 후검증」 제도를 정착하여 실시한다.
돌봄SOS 서비스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찾동 사업에서 기 종료된 마을, 주민자치는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업범위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내용과 돌봄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높였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하여 동 단위 지역사회 복지역량을 강화한다.
통장·반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사회 내 소외된 위기가구를 자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지역 복지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및 ‘사회적 고립가구지원센터’와 동주민센터가 연계·협업하여 복합적 위기가구, 지원 거부가구 등 고난도 위기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시민 접점기관(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협회 소속 검침원 등)과도 협력하고 지역주민 인적자원(편의점 등 지역 내 생활업종 종사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단위 지역사회 복지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민선8기 시정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과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이름을 ‘동행센터’로 변경하고, 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담당 전직원 상담전문관 지정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시는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칸막이를 제거하고 현장 복지업무 공무원 간 대응역량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업무 담당 누구나, 복지 전분야에 대한 통합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업무에 대한 칸막이를 제거하고 신속한 대민상담이 이루어지도록 ▲ 동 복지담당 전직원을 복지상담전문관 지정·운영 ▲ 종합적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 과정을 신설·실시한다
건강분야의 경우 저소득 독거어르신, 빈곤?돌봄위기 가구 중심으로 전환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 및 빈곤?돌봄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건강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와 보건(지)소의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가 완결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시는 이러한 동주민센터 개편 내용을 반영한「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찾동 조례) 전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에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찾동 관련 조례는 하나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있던 찾·동 지역사회보장 기능강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그 내용을 찾동 조례 부칙조항에 포함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3일 입법예고를 한 뒤, 5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동주민센터가 복지업무의 중추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 위기상황과 변화된 복지환경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의 한계가 드러나며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가구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동주민센터 업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개편하여 위기가구에게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제공하는 역할을 동주민센터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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