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해 납세자에게 보내는 모두채움 안내문의 경우, 대상자는 ARS(1544-9944)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한편 구로구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 2층 다목적실에서 신고‧납부 마감일까지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구청 지방소득세과 02-860-2155, 2156.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800.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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