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문헌일 구청장과 실‧국장 등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출석 시킨 가운데 6월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첫 제318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문헌일 구청장과 실‧국장 등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출석 시킨 가운데 6월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첫 제318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구청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구정 질문, 2022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심사와 결산승인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정례회 일정을 보면 첫날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부의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이어 24일부터 6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 6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또 7일부터는 구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15일까지 9일간 2023년도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구로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6월 16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고 문헌일 구청장을 출석 시킨 가운데 시책분야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다. 1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일반분야) 구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20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일반분야)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한편 이번 정례회의 안건으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서울시 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명희 의원) ▲서울시 구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명희 의원) ▲서울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최태영 의원) ▲서울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미숙 의원) ▲서울시 구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혁 의원) ▲서울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권 의원) ▲서울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곤 의원) ▲서울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정열 의원) ▲서울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정열 의원) ▲서울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철수 의원‧국민의힘)이 올라와 있다.
또 집행부 조례안으로는 ▲서울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소차고지 및 임시적환장 신축 ▲서울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3건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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