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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신고제 시행’ 1년 연장

당초 계도기간 올해 5월31일서 2024년 5월31일로 연장
등록날짜 [ 2023년05월23일 15시22분 ]

▲정부가 당초 올해 5월 31일 끝내기로 했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올해 5월 31일 끝내기로 했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임대차 3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대시장의 주거 약자가 고통을 받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나온 응급처방이 끝나는 대로 좀 더 본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게 전 재산을 날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 장관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 특정 사안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의 전체적인 틀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제도 시행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측은 “그러나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조언했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4년 거주 보장, 미신고 때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아주 복잡한 전세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는 “이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임대차 시장을 분석하고 복기한 뒤 가장 현실성 있다고 여겨지는 대안을 내놓을 때”라며 “가급적 빠르면 좋겠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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