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이후 신축건물 전세사기 의심거래 중개업소 특별조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긴급주거 및 법률.심리상담 원스톱 지원
위법 사항 확인땐 고발-수사 의뢰
▲구로구가 ‘건축왕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모습>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왕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2022년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적정성 여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변경 사항 임차인 고지 여부,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2023년 5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 기존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임차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피해조사와 긴급 주거 및 법률․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전세사기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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