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그동안 각 동의 신임 통-반장을 임명하던 것이 앞으로 10월(4분기)부터 동장이 임명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 ‘이장 및 통장의 임명’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구로구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장 임명과 관련된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및 규칙 제정안을 상정, 지난 5일 오전 구로구의회 제31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개정된 ‘이장 및 통장의 임명’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2항은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 면장 동장이 임명한다’로 정하고 있다.
현재 구로구내 16개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은 모두 629명(공석 포함)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통장에게는 월 30만원 보수에 회의 참석비 2만원에다 상-하반기 상여금 총 6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둔 통장에게는 예산 한도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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