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23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원(8만5,000여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다. 2023년 연세액 납부자와 장애인(중증)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고지서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재발행이 필요하면 서울시 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구청 지방소득세과 860-2764~6.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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