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의 지난해 피해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특히 '대면편취형' 범죄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6월 27일 열린 '구로경찰서-금융기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로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의 지난해 피해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특히 '대면편취형' 범죄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9일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열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구로경찰서-금융기관 간담회'에서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전년 대비 87건(25.4%), 피해액은 58억원(5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 1분기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3건(20.3%), 피해액은 9억8000만원(57.6%) 감소했다.
경찰은 특히 현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대면편취형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60.9% 감소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해(6월 기준)에만 7건(2억1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로경찰서 수사부서과장과 지역관서장이 참석했으며, 32개 금융기관 지점장도 함께했다. 경찰과 금융기관 핫라인 구축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조 방안들이 논의됐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 현황 및 피해 예방 사례를 설명하고, 112 긴급 전화뿐만 아니라 비상벨이나 112문자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유선전화로 112신고 시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회신할 경우 콜센터로 자동연결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직통전화 혹은 휴대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한철 구로경찰서장은 "최근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한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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