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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 정영열 주민자치위원장 해임은 무효” 판결

등록날짜 [ 2023년07월13일 16시59분 ]

서울행정법원 “절차적.실체적 하자...해임 의결 자체 부적합”

정영열 위원장 “비온 뒤 땅 굳듯 가리봉 발전에 더 힘쓸 것”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4월7일 자치위원장 정영열 씨가 불출석 한 가운에 열린 월례회의에서 참석 회원 22명 전원이 위원장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불북한 정영열 위원장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결의안’ 효력을 무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해임’이라는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치회관 운영 현황 보고 및 월례회의’를 한다는 내용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지난 4월3일 문자를 보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임 결의를 하는데 있어서 정영열 위원장의 주장처럼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임은 무효라고 지난 7월 6일 판결했다. 즉. 자치위원회 시행규칙 제 28조는 ‘동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데 있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전체 의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내용을 문자가 아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에 관한 규정은 위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 수 있게 해야 하고,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 소집 통지에 안건을 결의할 때는 위원들 100%가 참석해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서 처음 판결한 것이 아니고 이미 판결 사례(대법원 2013.2.14. 선고 2010다 102403 판결,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다 44451 판결)가 있다.

 

그런데도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해임‘ 이라는 중요한 안건을 숨긴 채 단순하게 ’자치회관 운영 현황 보고 및 월례회의 안건 논의‘라고만 통지한 것은 위법이다.

 

즉, 위원장을 해임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에서 해임 사유로 주장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 남용 △위원들의 동의 없는 윷놀이 사업 독단적 추진하고 결과 회피와 책임 전가 △자치위원회 운영 취지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 경비 집행 시도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들은 동장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거나 자문하는 내부 행정기관에 불과해 당사자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리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들의 찬성으로 선출이 됐고, 위원들이 위원이 아닌 자를 별도로 위원장에 채용하거나 임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와 어떠한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해임을 의결한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 해임건 판결에 대하여 정영열 가리봉동 자치의원장은 “위원장 부재시 기습적으로 해임한 위원들에 대한 유감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들 모두 가리봉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자고 자치위원회에에 참여를 했다는 점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다는 말처럼 이 사건을 거울 삼아 가리봉 발전에 더욱 힘차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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