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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

등록날짜 [ 2023년07월19일 14시50분 ]

▲2024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가 지난 18일 오후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대비 2.5%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으로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 올랐다. 한달 209시간 근무 기준 206만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수준이다.

 

올해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COVID-19) 시기인 2021년 1.5%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최임위는 근로자 위원안 1만원과 사용자 위원안 9860원을 두고 최종 표결에 붙인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7표로 최종 의결됐다. 근로자위원안은 8표, 기권은 1표다.

 

최종 표결에 앞서 근로자측은 9차 수정제시안에서 1만20원을, 사용자측은 983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의 격차가 180원으로 좁혀져 합의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9920원(올해대비 300원, 3.12%인상)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임위는 결국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을 표결에 붙였다.

 

현재 최저임금위 구성은 근로자위원 8명(1명 구속 후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다. 투표 결과로 미뤄보면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안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전날 3시에 개회 이후 회의 차수를 변경해가며 15시간넘게 이어졌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까지 110일이 걸렸다. 현행과 같은 적용연도(매년 1월1일~12월31일)가 시행된 2006년(2007년 적용) 이후 가장 늦은 의결이다. 직전 최장 심의 기간은 2016년(2017년 적용) 108일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영향률은 각각 3.9~15.4%로 추정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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