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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된 것 민주당은 인정하라”

정대근 구로구의회 의원 자유발언
등록날짜 [ 2023년07월25일 17시03분 ]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척1·2동, 개봉1동에 정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의 대의기구이자 대표 기관인 구로구의회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주민을 위해 제대로 행사되는지,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공무원의 업무에 강제하지는 않았는지, 구 의원 본연의 모습에서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행사되는지에 대해 초심에서 되돌아봐야 할 것이 아닌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여야를 혼돈하시고 정치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있는 듯합니다. 지난 12년간의 여당 생활에 익숙해진 의원들은 인정하기 싫은 듯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조정과 타협, 양보와 대화보다 물리적인 힘으로 여당을 밀어부쳐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경향을 보이고 행동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몰아부치는 언어 표현이든, 행동이든 방해 행위는 어느 것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필요할 때 꺼내드는 조정과 타협, 불리하면 말로만 하는 협치와 상생, 억지 주장에 내로남불식 배려와 존중, 때로는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무엇이 답이며, 어디로 방향을 가야 할지를 말입니다. 지금도 양심 있는 많은 동료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협치와 상생, 배려와 존중, 전통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이익에 매몰되고 당의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강성을 보이는 잘못된 행태는 의회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정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아쉽게도 현재의 구로구의회 현실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구로구민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본 의원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근거리에서 생활 민원을 수시로 듣고 해결도 하는 입장입니다. 항상 주민의 민원이 매일 요구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개별 민원에 가까운 지역 현안들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때로는 구정에 대해 정책적 민원만 요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직권남용이나 갑질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기관에 대해 본연의 역할인 구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와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과 구의원이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권,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견제기구로서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해 올바르게 진행되고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114조부터 119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적인 권한은 예산 편성권과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입니다.

 

자치단체의 사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로구의회가 개원 초기부터 구정질문 건으로 파행에 어려움을 겪은 일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 12년간 구로에서 구청장 3번, 서울시의원 다수 4명, 그리고 구의회 다수석을 장기간 운영했던 분들이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땐 같은 편이라 괜찮고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남의 일이 되는 겁니까?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본인들이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큰 정치든 작은 정치든, 정치 혐오로 진흙탕이 되든 말든 책임 전가하고 내로남불하는 전형적인 일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발생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사업 중 오류동 문화공간 다락 조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및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작품 및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해당 지역에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의 관리 및 집행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다른 장소에 조성하라고 집행기관을 겁박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더욱 놀라운 일은, 추경 심사 후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서 양당이 합의하지도 않은 사항을 본인의 직분을 이용해서 발언 기록에 남기는 월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상임위 부위원장이 예결위 위원장께 행정기획위원장이 직접 입장과 논의조건을 전달해달라고 계수조성 시 회의록에 남기는 웃지 못할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에서 개별 사업에 대해 단독적으로 조건부 예산 승인되었다고 주택정책국장께 통지되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바로 잡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한 지역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동료의원이 제시하였으나, 지역의원께서 조건부 동의한 바 없고, 오류 지역은 세 명의 의원이 계셔서 의원 의견은 합당하지도 않으며 예결위의 구성상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칙에도 성립되지 않는, 상대방 예결위원을 편가르기 하고 동료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발언임을 밝혀둡니다.

 

앞으로 부탁하건데, 상호 존중 합의 원칙에 협조해 주시고, 전혀 가능하지도 않고 위원회 규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및 2항, 제127조 제1항에서는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는 예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각각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련해서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서울 25개 지방의회 중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집행기관과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품위를 깎아내리는 행동은 자제하고 주민들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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