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엿가락처럼 휘며 내려앉은 구로구와 영등포구를 잇는 도림보도육교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는 영등포구에 도림보도육교 설계·시공·준공·유지관리 등 총 12건의 업체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1월 엿가락처럼 휘며 내려앉은 구로구와 영등포구를 잇는 도림보도육교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는 영등포구에 도림보도육교 설계·시공·준공·유지관리 등 총 12건의 업체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고발 5건·영업정지 2건·입찰참가제한 2건·업무정지 1건·손해배상 1건·주의 1건 등이며 관련자 18명에게는 ‘주의요구’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설계업체 A사는 설계용역과정에서 특허공법으로 제작하겠다고 계약한 후 일반공법으로 설계도를 작성해 납품했다. 이 업체는 또 무자격 업체에 설계자료 작성업무를 위탁했으며 주요 구조부의 설계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특히 2016년 5월과 8월, 2017년 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영등포구로부터 아치 거더(바닥 판이 설치되는 보) 처짐 현상과 관련해 안전성 검토요청을 받았지만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 ‘구조적 안전에 이상 없다’고 보고했다. 감사위는 A사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하라고 영등푸구에 통보했다.
설계비·공사비, 철거비 등으로 발생한 구청의 재산상 손실(총 32억 원)은 손해배상조치를 하도록 했다. 영등포구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붕괴 우려 관련 민원을 지연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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