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돼 8월에 한 번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로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구로구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는 △인터넷(ETAX, etax.seoul.go.kr)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플레이, 하나카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지급기(CD/ATM) △ARS(1599-3900)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납부서상 세액,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 납부기한 내 인터넷 전자신고·납부(이택스, 위택스)하거나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02-860-217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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