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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293곳도 ‘철근 누락’ 조사

국토부, 건설 현장서 불법하도급 183건 적발
등록날짜 [ 2023년08월02일 08시26분 ]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되면서 정부가 민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도 전수 조사에 나선다. 293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면 전국적으로 ‘순살 아파트’ 사례가 더 적발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지하 주차장에 도입한 단지는 총 293개로 나타났다.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입주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하는 벽이나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을 뜻한다. 건설 비용·시간이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하중을 버티는 보가 없어 충격에 취약한 만큼 설계와 시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민간 아파트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본 것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188개 단지가 조사 대상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 우려를 키우는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했다.

 

원청업체 97곳, 하청업체 49곳을 포함해 146개 업체가 총 183건의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사례가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를 차지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58건 적발됐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이달 말까지 100일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 민간 공사 89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무등록 시공업체는 83개사, 무자격 시공업체는 44개사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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