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72,683건에 대해 10억 4백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6천원이다.
납부 방법은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주민세 납세상담소를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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