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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경영 행정 장악 '비리백화점' 둔갑

'아이돌 사관학교' 궁동 서울공연예술고교
등록날짜 [ 2018년10월19일 22시35분 ]

학교 건물 옥상과 지하 거주용으로 개조, 학교장 가족 살아
학생들 수업시간 공연시켜 받은 돈 7천8백만원 행방도 모호
구청선 교육경비 보조금중 임의 지출 1천174만원 환수 조치


 '아이돌사관학교'라고 부르는 관내 궁동 소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비리백화점 식으로 각종 비리에 휩싸여 충격을 주고있다. 
 사건이 터지자 지난 9월 16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은옥 이사장을 사임토록 하고, 박 모 이사장을 선입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김은옥 이사장은 대전 집을 매각한 20억여 원을 은행에 저축해 놓고 있었는데, 현재 이 돈의 행방이 모호하다. 또한 학교를 설립할 당시 구청에서 대토로 받은 현재 부지 일부를 빌라 부지로 매각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박 모 교장 개인적인 용도로 취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국회 박용진 의원이 지난 9월, 익명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학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실습 및 경험을 빌미로 2017년과 2018년 모 손해보험직원들과 만찬겸 술자리와 행정실장이 졸업한 동문회 등 26건의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모 보험회사 만찬회 등 술자리에도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공연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완전 축제하는 듯이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술 취한 사람들이 다반수인 상태에서 공연을 시켰다”라며 심지어 해당 학교장은 “(보컬전공 친구들에게) 학생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면 어른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바꿔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2017년 2월 15일과 2018년 3월 17일 모 손해보험 만찬 행사에 해당학교 학생들이 동원된 바 있다. 공연 사례비도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학교 측은 공연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사례비를 나눠준 적은 없어 행사에 동원한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주최 측이 개인적으로 줬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장은 학생들을 해외공연에 동원하면서도 학생들 사비로 참석하게 한 경우도 있다. 2018년 6월 20일부터 23일 3일간 오키나와 투어 및 방문공연에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입장객 300명에게 1만5000원 가량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제보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비로 차비와 의상비까지 부담했으나 입장수입료에 450만원에 대한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연을 동원한 것이 2017년과 18년에 걸쳐 무려 26회에 이른다. 1회 평균 300만 원씩만 환산해도 7천800백만원의 돈을 미성자인 학생들의 공연료로 받아 챙겼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해당 학교장은 공연을 준비시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학교장은 공연준비를 빌미로 일반 수업은 물론 실기수업까지 빠지게 하는 것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와 같이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학교장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적이 없으며, 학교장이 학생들을 1:1로 만나 공연에 동원하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어야 할 학교가 아이들을 사적인 동문모임이나 보험회사 만찬 등에 데려가면서도 공연비는 교장 개인의 소득으로 가져가는 등 오히려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교육현장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에 15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부부 관계고 아들은 행정주임, 딸은 교원으로 채용이 됐다는 것. 박 의원은 "딸이 교원으로 채용되는데 있어 특혜 준 것이 아닌지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건물 옥상과 지하를 거주용으로 개조해 학교장 가족이 살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검사 대상이라 서울시에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확인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청 옴브즈맨에서는 비리백화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점검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 항목에 없이 임의대로 지출한 경비 11,740천원을 환수조치토록 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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