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 … 중점조사대상은 방문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출생신고, 긴급복지 등 통합서비스
구로구가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홍보에 나섰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사실조사는 20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비대면으로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이후 10월 1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자와 중점조사대상(△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은 공무원 및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중점조사대상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를 했더라도 반드시 방문조사에 응해야 한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10월 31일까지)을 함께 운영한다. 구로구는 출생미등록아동전담팀을 구성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수한 자치행정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경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가구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자치행정과 02-860-2468.
<채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