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준비하는 관내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로구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준비하는 관내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영업자가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구로구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로,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및 불법 가건물 설치 사실이 없어야 한다. 20개 업소 선착순 모집한다.(단 2022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
컨설팅 지원 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 평가 △위생등급 신청절차 및 준비사항 안내 △1,2차 방문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등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전문기관에서 위생등급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3회 진행한다. 지난해 사업에는 25개소가 참여해 매우 우수 17개소, 우수 1개소 등 총 18개소가 위생등급을 받았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2016011972@guro.go.kr) 접수하거나 구로구보건소 5층 위생과 식품위생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02-860-3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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