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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총력’

등록날짜 [ 2023년08월21일 16시55분 ]

전화‧방문 상담 총 563건...전세사기 124건 신고 접수

35건 피해 인정-89건 국토부서 심의중

 

▲구로구가 지난 6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구청 청사 전경> 구로구가 지난 6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전화, 방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피해자 사실 조사를 실시해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이달 1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상담 563건을 진행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신고 124건을 접수했다. 124건 중 35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89건은 국토부에서 심의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 주택 경매 유예‧정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 양도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주택구매와 전세자금 저리대출, 긴급 복지 지원,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방법은 임차인이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부득이 임차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각종 신청서류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히 추진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부동산정보과 860-2281.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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