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속항원검사비 지원 중단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 중단
병원 마스크 의무는 당분간 유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오는 8월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일상회복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는 양성자 감시 등 표본감시체계로 대체되고, 일반 국민의 신속항원검사비 지원도 중단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며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8월3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 본부장은 “6월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면 3년 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는 중단된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를 병행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담은 통계는 주간 단위로 제공된다.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부담이 줄어드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코로나19 이외 업무도 정상화된다.
지 본부장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의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은 중단되지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된다.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도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먹는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된다.
지 본부장은 “4급 전환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며 “중수본과 방대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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