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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모든 産母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등록날짜 [ 2023년08월28일 17시34분 ]

서울시는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경비 지원은 소득 기준 없이 지난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이나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120(서울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바우처 사용처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맘케어 커뮤니티 게시판 내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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