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에 나섰다.
납부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다. 주택의 경우 매년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 각각 1/2씩 과세 된다.
매매 잔금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치른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양도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부여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했을 경우 경과일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ETAX,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고지서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 ARS(1599- 3900)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문의) 구로구청 재산세과 02-860-2785.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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