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혁 의원, 서울시 구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양명희 의원,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김철수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전미숙 의원‘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 의원들이 구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사진 왼쪽부터 곽노혁·양명희·김철수(국민의힘)·전미숙 의원이 지난 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곽노혁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구인·구직 미스매칭의 심화 등 급변하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여 우리 구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일자리위원회 및 일자리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자리 지원 시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명희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과 동시에 구로구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신청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철수 의원(국민의힘)은 구로구의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과 종합적‧체계적인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교통 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의무,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내용과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 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미숙 의원은 구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과 아이의 복지 증진,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하여 “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아이돌봄 정책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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