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서장 윤영재)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안전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통로”라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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