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대중가요] 영동리 회화나무
서울  °C
로그인 .
2024년12월24일tue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기관·기업활동/상품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록날짜 [ 2023년09월25일 16시09분 ]

구로소방서(서장 윤영재)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안전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통로”라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표천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1기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 2차 위촉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2023-10-16 18:47:45)
구로구-‘잣절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공원돌보미 협약 체결 (2023-09-21 08:57:46)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