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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 둔 8·9급 공무원, 승진 때 가산점 준다

인사혁신처‘공무원임용령 개정안’입법 예고
등록날짜 [ 2023년10월17일 17시23분 ]

두자녀 이상 다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은 앞으로 승진 때 가산점을 받게된다. 또 다자녀를 둔 민간인의 경력직 공무원 응시 기회도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월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 승진 때 가산점이 주어진다. 9급→8급, 8급→7급 승진 심사에서 다둥이 공무원이 다른 승진 후보자와 근무성적 점수가 같을 땐 우선권을 줄 수있다. 다자녀 기준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부처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가점 부여 방안 등은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정한다.

 

인사혁신처는 또 민간인 대상 경력직 공무원 채용 때 자녀 2명 이상인 다둥이 부모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전 직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만 도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인사처 관계자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늘리게 됐다”며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다둥이 부모 우대와는 별개로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다.

 

공무원은 승진 때 최소 근무 기간이 있다. 일명 ‘승진소요 최저연수’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년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8급에서 7급은 2년, 5급(정부부처 팀장급)에서 4급(과장급)은 4년이다. 9급에서 3급(국장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은 16년이다.

 

하지만 앞으론 최소 근무 기간이 준다. 9급에서 8급은 1년으로 6개월, 8급에서 7급은 1년으로 1년 줄어든다. 9급에서 3급까지는 11년으로 현재보다 5년 감소한다. 새 공무원임용령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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