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가 2024년 구로구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사진은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가 2024년 구로구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57원 대비 2.5%(279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5.98%(1,576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한 달에 239만124원을 받는다.
구는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구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 및 시설관리공단 근로자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이다. 단,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황의삼 일자리지원과장은 “저성장, 고물가 등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며 “근로자들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재정 여건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의) 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6.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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