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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 담아 배출해 주세요"

등록날짜 [ 2023년11월01일 15시23분 ]

12월말까지 특별 수거기간 한시적 운영

20ℓ 이상은 흰색 일반쓰레기봉투에

20ℓ 미만, 황색 음식물쓰레기봉투에

 

구로구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당 기간 20ℓ 이상의 김장쓰레기는 흰색 일반쓰레기봉투에 배출하고 20ℓ 미만은 황색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구는 공동주택의 경우 20ℓ 이상 김장쓰레기를 음식물 수거통이나 RFID 계량기에 넣으면 통이 넘쳐 다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옆에 둘 것을 권하고 있다.

 

20ℓ 이상 배출 시 일반쓰레기봉투에는 반드시 김장쓰레기만 배출해야 한다.

김장비닐 등 일반쓰레기와 김장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 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860-2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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