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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등록날짜 [ 2023년11월13일 16시48분 ]

제설•한파•안전•보검환경• 민생안정 등 5개 분야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시행

 

▲구로구가 구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설대책, 한파대책, 안전대책, 보건환경대책, 민생안정대책 등 5개 분야에 걸쳐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사진은 구로구청 청사 전경> 구로구가 구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설대책, 한파대책, 안전대책, 보건환경대책, 민생안정대책 등 5개 분야에 걸쳐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구는 추진 방향으로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구민 불편 신속 대응 △적설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로 구민 안전 확보 △체계적 감염병 예방 및 청소 대책 추진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한파 취약계층 특별지원 및 관리로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생활물가의 안정적 지도‧관리를 통한 구민 생활 안정 도모 등을 정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강설 대비 제설 관리체계 및 구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다.

우선 올해 6곳에 도로열선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이번 겨울부터 총 8개를 운영한다.

또 자발적으로 제설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소포장 제설제 1포의 무게는 20킬로그램(㎏)에서 15킬로그램(㎏)으로 낮췄다.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의 경우,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분야 외에도 밀집 안전 점검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적설 취약 구약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녹지대 점검 대상은 185개소에서 413개로, 가로수 점검 대상은 10,620주에서 11,980주로 확대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늘었다.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월동대책비 지급 인원은 7,200가구에서 7,870가구로 늘었고, 노인 맞춤 돌봄 및 무료 급식대상자는 2,568명에서 2,622명으로 확대됐다.

 

서동주 기획예산과장은 “기존의 내용은 물론, 보강된 사항까지 겨울철 종합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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